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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포켓의 가족 관계와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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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예외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예외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를 때는 경매 뒤의 소유자 변경뿐 아니라 담보 설정 후 건물이 바뀌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기존 건물을 없애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이 기본 원칙은 아닙니다.

예외를 검토하려면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관계, 그리고 신축 건물에 설정된 담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는 새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사정을 예로 듭니다.

쟁점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봅니다

이 경우에는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 그 뒤 저당권이 설정된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와 관련되지만, 이 사례처럼 담보 설정 뒤 건물이 교체된 경우에는 신축 건물에 권리가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공된 법령 안내는 대법원 2003년 12월 18일 선고 98다43601 판결을 인용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예외를 확인할 때 볼 조건

자료가 제시하는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관해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쟁점을 정리할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시점,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축, 신축 건물의 소유자, 신축 건물에 추가로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제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는 자료가 든 예외에 맞는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자료가 예로 든 사정은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인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 대해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가 그 내용입니다.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소유관계와 담보 설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