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얼마나 자주 하고, 결과를 언제까지 공표해야 하나요?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각 조사 결과는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공표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실시하고, 각 조사 결과를 그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공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한 법정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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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와 공표 기한은 각각 확인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8항은 조사 횟수와 결과 공표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횟수는 연간 기준으로 두 차례 이상이며, 공표 기한은 조사별 완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한 해에 몇 차례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와 특정 조사 결과를 언제까지 공개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공표 기한의 출발점은 조사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해당 조사가 완료된 날입니다.
예를 들어 한 조사가 끝났다면 그 완료일부터 120일 이내가 그 조사 결과의 공표 기한입니다.
다음 조사나 연간 조사 일정이 이 기산점을 바꾸는지는 해당 조항만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조항에 없는 일정을 덧붙여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은 교육감의 조사와 결과 공표 의무를 규정합니다. 조사 문항이나 실시 방식, 개별 학교의 의무, 공표의 구체적인 절차까지 이 문장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은 1년에 한 차례만 조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11조 제8항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결과 공표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각 조사 결과의 기한은 그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계산하며, 완료일부터 120일 이내에 공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