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뒤 재산조회가 이어지는 기준은 무엇일까
재산명시 신청만으로 조회가 자동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조회가 가능하며, 신청서에 적을 항목도 구분됩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를 신청해도 재산조회가 곧바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법원이 재산명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진행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판단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무엇을 요청하나요?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보유한 재산 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출기간을 정해 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서면에 적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하고, 상대방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명시명령이나 그 다음 단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판단 기준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별개의 단계입니다. 법원이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당사자가 조회를 신청하려면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서면에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 내역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도 밝혀야 합니다.
조회 비용은 신청 당사자가 법원이 정한 금액을 사전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내용을 정리할 때는 재산목록을 요구하는 단계인지,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해 조회를 요청하는 단계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신청은 목적과 기재사항이 다르므로, 재산명시 신청서에 조회를 함께 언급하는 것만으로 조회가 자동 개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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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신청서를 내면 재산목록 제출이 바로 명령되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취지와 사유를 적어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줍니다.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재산조회도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한다면 조회 대상과 기관, 재산 종류, 신청취지·사유를 적고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