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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에 채무자로 적혔다면, 취소 전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은 실제로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다른 단체라는 주장이 있어도, 집행문이 취소될 때까지 집행채무자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단체는 그 표시가 취소되기 전까지 집행의 채무자로 취급되므로, 집행권원에 적힌 단체와 실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제3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판결에서 집행문이 취소될 때까지는 표시된 단체를 집행채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시된 이름보다 먼저 볼 점

제3자이의의 소에서 말하는 제3자는 집행권원이나 집행문에 채권자·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누가 집행의 채무자인지는 단체의 실질적 동일성에 관한 주장만으로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이 누구를 상대로 발급됐는지도 중요합니다.

판례 사안에서 집행문은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채무자로 표시했습니다. 원고는 집행권원에 기재된 관리단과 근거법령·성격·구성원 등이 달라 실제로 동일한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행문이 취소되기 전에는 원고를 집행채무자로 보아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제3자라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관련 사이트: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주장과 현재 지위를 나누어 보기

이 판단은 두 단체가 실제로 같은지에 관한 주장을 확정한 것과는 구별됩니다.

판결의 핵심은 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의 집행상 지위가 그 문서가 취소되기 전까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다른 단체”라는 주장과 “현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제3자인가”라는 질문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특정 사건의 집행문 표시와 취소 여부를 다룬 것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집행문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표시됐는지와 관련된 판단을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만으로 모든 단체 분쟁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권원의 단체와 실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 바로 제3자가 되나요?

그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는 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단체를 그 문서가 취소될 때까지 집행채무자로 보았고, 그 동안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제3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되면 그 지위는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해당 판결에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이 취소될 때까지 집행채무자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집행문 표시와 관련한 절차의 진행 및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