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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포켓의 가족 관계와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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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불복, 신청 기관과 판단 쟁점을 함께 살펴보세요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관과 기간, 취소·감경을 주장하며 살펴볼 쟁점을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징계를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고 요구하려면 관할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두 절차 모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시작된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별도 기간도 제시합니다.

먼저 구분할 기관과 기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제기하는 곳이 다릅니다.

전자는 관할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후자는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한을 따질 때는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90일뿐 아니라, 각 절차에 별도로 언급된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은 징계 유형과 소를 제기하는 학생의 나이에 따라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에 어느 쪽이 적합한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세 갈래

불복의 쟁점은 징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밝히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하는 첫 번째 질문은 심의 당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는지입니다.

당시 판단의 근거가 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는지를 살펴보는 쟁점입니다.

두 번째는 정해진 징계 유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게 결정됐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입니다.

이처럼 주장은 사실 판단, 징계 수준의 적정성, 절차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만 확인하면 되나요?

그 기간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문은 행정심판에 처분이 시작된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별도 제한도 안내하므로 각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나 심의 절차의 문제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한 쟁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심의에서 사실을 잘못 판단했는지, 징계 유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났는지,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