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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 손해, 사업자가 배상하지 않을 때 보증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게시된 손해배상청구절차 제7조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관련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효력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결혼중개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고 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지 않았다면, 게시된 손해배상청구절차 제7조에 따라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서류는 손해배상 합의서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합의서는 공정증서여야 합니다.

청구는 필요한 효력을 갖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청구 근거와 제출 서류

제7조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청구 가능성과 제출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손해의 인정이나 실제 지급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사이의 손해배상 합의서(공정증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 판결문 정본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우선 손에 든 문서가 열거된 유형인지,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문서인지 구분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서류를 제출할 곳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게시된 절차는 2010년 11월 16일 개정 표시와 함께 제7조를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해당 웹페이지에 게시된 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의 법령 적용이나 특정 업체의 보험 가입 상태까지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 뒤 사업자의 조치

같은 조항은 보증보험금으로 관련 손해를 배상한 결혼중개업자에게도 후속 의무를 둡니다.

사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게시돼 있습니다. 이 조치는 이용자의 청구 서류와는 별도로 사업자에게 정한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배상하지 않으면 보증보험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게시된 절차는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까지 확정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청구 요건과 개별 결과를 같은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공정증서인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 판결문 정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