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은 왜 따로 따져야 할까
상간소송의 입증 쟁점은 부정행위 여부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으로 입증 쟁점이 끝나지 않습니다.
원문은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존재와 혼인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은 각각 나누어 확인할 사안입니다.
질문을 두 갈래로 나누기
먼저 살필 것은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질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사실을 묻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가 이어졌다는 정황을 놓고 질문을 정리한다면, 그 정황이 부정행위의 존재와 관련되는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과 관계 지속을 보여 주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증할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이며,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판단하는 기준까지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용한 뒤, 상간소송에서는 혼인 관계를 알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두 설명은 다루는 쟁점이 다르므로, 이혼 사유의 인용만으로 상간소송의 입증 내용을 대신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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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 정황이 있으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도 확인된 건가요?
아닙니다.
원문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았다는 점을 구별해 설명합니다.
각 쟁점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만 입증하면 충분한가요?
그 점만으로는 원문이 설명한 입증 내용을 모두 포함하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