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위헌 결정, 구 도로교통법에서 대상이 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것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아니라, 특정 기간의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헌 결정의 범위는 조문 번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부분을 심판해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문에서 먼저 확인할 점
결정 주문은 위 특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항 번호만 보고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위헌이라고 이해하기보다, 법률의 시점과 조문 안에서 한정된 대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44조 제1항은 이 결정의 대상 범위를 가리키는 기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과 제청된 사건이 모두 해당 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였으므로 심판대상을 그 부분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결정이 다룬 법률 문구와 범위를 읽는 방법이며, 현재의 처벌 내용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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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이유와 대상 범위는 구분합니다
결정요지는 해당 조항이 과거 위반과 다시 한 위반 사이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고,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재범 유형에도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결정의 핵심 범위를 확인할 때는 이유의 설명과 별도로 주문에 적힌 조항 및 대상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체가 위헌인가요?
아닙니다. 주문은 특정 시기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정했습니다.
결정 대상이 된 법률의 시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결정 대상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문구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읽을 때는 해당 조항 전체와 심판대상으로 지정된 일부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