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로 교사 근무를 확인해 전달하면 생기는 개인정보 쟁점
아동 안전과 보안을 위해 설치한 어린이집 CCTV로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확인해 담당자에게 전한 사건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 판단과 파기환송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어린이집 CCTV로 교사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확인해 담당자에게 알리면, 영상의 설치·관리 목적과 다른 개인정보 이용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소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지만, 이는 그 자체로 파기환송심의 최종 판단까지 확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쟁점은 영상 파일을 보냈는지만이 아닙니다
사건의 CCTV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이유로 설치·관리됐습니다. 원장은 2021년 7월, 교사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하려고 영상을 살펴본 뒤 사용 사실을 파악해 그해 7월 말 법인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해진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 자체를 전달하지 않고 영상에서 확인한 내용을 말로 전했더라도, 그 정보를 얻고 활용한 일련의 행위가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는지가 다뤄졌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CCTV에 찍힌 교사의 모습으로 해당 인물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영상에서 특정 장면을 추려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징계심의 자료로 쓰도록 전달한 과정도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정보 이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달된 내용이 영상 그 자체가 아니라 추출한 정보라는 점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과 2심은 원장이 구두로 전달한 근무 태도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점을 이유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다만 원문은 환송심에서 CCTV 관련 규정의 취지와 내용, 개인정보를 이용한 목적과 경위 등을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근거로 모든 어린이집 CCTV의 직원 관련 확인·전달이 언제나 위법하다거나, 반대로 허용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설치 사실만으로 근무 태도 확인과 정보 전달까지 당연히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CCTV 영상은 보내지 않고 확인한 내용만 말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상에서 정보를 뽑아 분석하고 담당자에게 전달한 일련의 과정도 개인정보 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장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나요?
아닙니다.
원문이 설명한 결과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입니다.
환송심의 최종 판단까지 확정됐다는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