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 용어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뉠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와 피해자를 각각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의 지위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은 행위 자체를 가리키며, 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 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세 용어를 가르는 기준
먼저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 제2조가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와 연결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쓰인 ‘성폭력’이 일상적인 표현과 같은 범위라고 미리 전제하기보다, 인용된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를 기준으로 성폭력행위자라 부릅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합니다. 두 용어는 모두 사람을 가리키지만,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법률 문장에서 뜻을 정리할 때는 세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 ‘성폭력행위자’는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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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법 제2조의 정의를 읽을 때 성폭력의 기준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으로 묶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두 사람의 법률상 지위는 기준이 다릅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법률 문장에서 두 용어를 만나면 각각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