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프링포켓의 가족 관계와 법률 상담

가족 관계의 법률 용어와 관련 서류·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 용어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뉠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와 피해자를 각각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의 지위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은 행위 자체를 가리키며, 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 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세 용어를 가르는 기준

먼저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 제2조가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와 연결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쓰인 ‘성폭력’이 일상적인 표현과 같은 범위라고 미리 전제하기보다, 인용된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를 기준으로 성폭력행위자라 부릅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합니다. 두 용어는 모두 사람을 가리키지만,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법률 문장에서 뜻을 정리할 때는 세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 ‘성폭력행위자’는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추행처벌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법 제2조의 정의를 읽을 때 성폭력의 기준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으로 묶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두 사람의 법률상 지위는 기준이 다릅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법률 문장에서 두 용어를 만나면 각각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