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프링포켓의 가족 관계와 법률 상담

가족 관계의 법률 용어와 관련 서류·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뜻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해 정합니다.

기준으로 삼는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두 사람의 정의는 서로 다른 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구분 기준을 나누면,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앞의 용어는 행위를, 뒤의 두 용어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분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용어를 구분해 읽는 방법

법 조문을 읽을 때는 먼저 그 표현이 행위와 사람 중 무엇을 지칭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성폭력은 해당 죄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를 뜻합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정의의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의 뜻은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참조하지만, 하나는 행위에, 다른 하나는 그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정의입니다.

피해자 정의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표현을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로 읽기보다는, 행위와 그 행위에 관련된 사람의 지위를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서 어떤 행위가 해당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이 세 용어의 정의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은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이며,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판별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법 제2조는 두 용어를 서로 다른 정의로 제시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