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밖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는 가능했을까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구 도로교통법의 규정 구조를 살펴 도로 밖 음주운전·측정거부에 면허 취소·정지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10일 선고한 판결에서, 도로 밖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결론은 판결이 해석한 구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판결의 대상과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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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핵심은 규정의 범위였습니다
판결은 ‘도로 밖에서 한 행위가 음주운전 관련 규정에 포함되는가’와 ‘그 행위를 이유로 면허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는가’를 나누어 봤습니다. 2010년 개정 전 구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2010년 개정 뒤에는 음주운전 금지와 관련 형사처벌 조항에서 도로 밖의 운전도 포함하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93조가 그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다룬 법률 아래에서는 도로 밖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과 면허 취소·정지를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뒤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을 현행법 전반이나 다른 장소·사건의 결론으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에서 도로 밖 운전은 음주 관련 규정과 무관하다고 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이 설명한 개정 법률은 음주운전 금지와 형사처벌 관련 조항에 도로 밖 운전을 포함했지만,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조항은 그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만으로 현재 사건의 면허 처분 여부도 알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이며, 현재 사건의 결론을 알려면 적용되는 법률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