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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포켓의 가족 관계와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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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수사에서 증거가 있어도 유죄 근거가 되지 않는 경우

사기 혐의 수사에서 자료가 확보됐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자백이 자발적인지와 다른 불리한 증거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 수사에서 자료가 확보됐더라도, 그 자료를 모은 절차가 적법했는지와 자백의 성격을 따져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증거를 얻은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수집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해당 증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이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 사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확보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가 별도의 기준입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설명은 위 원칙을 제시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증거라도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별 자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자백은 임의성과 다른 증거의 유무를 따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르면 고문·폭행·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이나 그 밖의 방법 때문에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합니다. 핵심은 자백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또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면, 그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백의 임의성을 따지는 기준과 구별됩니다. 자발적으로 한 자백이라도 불리한 증거가 그것뿐이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별도의 제한입니다.

관련 사이트: 사기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확보된 자료가 있으면 모두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수집한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실제로 그 원칙에 해당하는지는 수집 과정과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유죄 판단을 뒷받침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요나 기망 등으로 자발적 진술인지 의심할 이유가 있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의심이 없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자백뿐이라면 유죄 인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