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어떻게 나뉘어 진행될 수 있나요?
합의 불발 뒤에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과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폭행·상해 사건의 형사절차와 피해자가 진행하는 민사절차는 서로 별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절차는 언제 시작되나요?
사건이 수사기관에 신고되거나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기소할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 결정합니다.
합의와 처벌 의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하면 형사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 사건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 또는 공탁이 이루어져도 그 사실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나 공탁은 형사사건의 처분 또는 판결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민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상 해결을 원한다면 피해자는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가운데 절차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와 처벌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고, 민사절차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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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폭행·상해 사건이 종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형사절차만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사 절차를 별도로 밟으려는 피해자는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