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 제2조에 제시된 세 용어의 정의와 각각이 가리키는 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행위와 사람의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법 제2조가 가리키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성폭력행위자’라는 용어를 쓰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세 용어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행위의 범위, 행위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조항을 확인합니다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제2조 안에서 별도로 열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정의합니다.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말이 일상에서 쓰이는 뜻과 법 제2조의 정의를 곧바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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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용어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성폭력’은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를 가리킵니다.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므로, 정의의 초점이 행위에서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법률상 피해자로 보는 기준에는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 피해가 들어갑니다.
피해자라는 용어가 적용되려면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때는 먼저 법에서 말하는 행위의 범위를 묻고, 이어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의미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 용어의 정의만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보면 알 수 있나요?
성폭력의 뜻을 확인하려면 법 제2조가 연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법 제2조에서 성폭력으로 정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범위의 기준은 그 조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사람의 구분은 각 정의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게,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각각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