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프링포켓의 가족 관계와 법률 상담

가족 관계의 법률 용어와 관련 서류·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개인회생 개시결정 뒤 법원 문서, 누가 받고 어떤 경우 공고로 대신할까

개인회생절차 개시 뒤 법원이 보내는 세 문서와 수령 대상을 살펴봅니다.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는 조건도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정해진 대상에게 발송합니다.

받는 사람은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대상입니다.

문서보다 수령 대상을 먼저 확인합니다

세 문서는 각각 개시결정의 내용,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에 관한 자료입니다. 법원이 발송하는 문서의 종류는 이 세 가지이며, 수령 대상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만 문서를 받는다고 이해하면 범위가 좁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실제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확인한 관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공고가 송달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

공고가 송달을 대신하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공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경우에 문서를 보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료에서 정한 사정이 있을 때 공고가 송달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고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은 어떤 문서를 보내나요?

세 문서의 명칭은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입니다.

법원은 이 자료를 채무자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 및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이 문서들은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뿐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도 발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달할 장소를 모르면 반드시 공고하나요?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지만, 장소를 알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공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자료에 제시된 조건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