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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포켓의 가족 관계와 법률 상담

가족 관계의 법률 용어와 관련 서류·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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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사람의 친생자 신고, 가족관계등록에서 나눠 볼 두 쟁점

실제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사례에서는 친생자관계의 성립 여부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실제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면, 가족관계등록 문제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와 그 신고가 입양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구분할 관계

상담 사례에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와 그 배우자가 부모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답변의 설명입니다.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소송에서 다루는 쟁점은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고에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출생신고의 의미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답변은 당사자들이 자녀를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를 살필 때는 신고한 사람이 실제 친모인지와 함께, 신고 당시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질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두 쟁점은 서로 다른 관계를 다루므로,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만으로 입양에 따른 양친자관계까지 판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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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친생자로 신고하면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상담 사례는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 신고를 했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제시됩니다.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무엇을 더 살펴야 하나요?

그 경우에는 출생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상담 답변은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양친자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친생자관계와 입양에 따른 관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