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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포켓의 가족 관계와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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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측정 요구, 운전자도 응해야 하는 이유와 거부 시 처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도 일정한 요건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측정 거부 시 안내된 범칙금과 면허 행정처분을 확인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 경찰공무원이 정해진 사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도 응해야 합니다. 경찰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자동차 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금지되며, 음주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가 가능한 경우

측정 요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교통 안전이나 위험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이런 요건에 따른 요구라면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측정 거부 시에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은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경찰공무원이 교통 안전·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거나 음주운전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측정을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어떤 처분이 안내되어 있나요?

자료에는 13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법률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