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과실 검토의 출발점, 진료기록부와 관련 기록 확보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살피는 기본 자료입니다. 환자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와 사본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살펴볼 때 기본 자료가 되므로,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 등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부 외의 진료 관련 기록도 포함됩니다.
기록을 확보하면 무엇을 살펴볼 수 있나요?
의료인은 진료기록에 환자의 주된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기록은 의료사고 당시 어떤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과실 여부를 검토할 때 기초가 됩니다.
자료는 적절한 시기에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요청할 수 있는 범위는 진료기록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도 요청 대상입니다.
상담이나 확인을 준비할 때는 필요한 기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요청하면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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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이 바로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의료행위와 함께 작성되며, 먼저 기록한 뒤 행위를 하거나 행위 후 기록하는 등 작성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본을 신청한 즉시 교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곧바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록의 내용이나 과실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부 일부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호기록부와 조산기록부도 요청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진료기록부뿐 아니라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와 그 밖의 진료 관련 기록도 요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록 작성 방식에 따라 사본이 신청 즉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