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성평등가족부의 안내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미이행 채무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합니다.
명단공개 대상을 가르는 두 조건
확인할 질문은 먼저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 그 결정 뒤에도 양육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입니다. 자료는 이 두 조건을 전제로 명단공개 대상자를 설명합니다.
그다음에는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지, 또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상담 전에 구체화할 질문
상담이나 문의를 준비한다면 “명단공개가 가능한가요?”라고만 묻기보다,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와 미이행 채무액 또는 미이행 횟수를 각각 정리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은 ‘이거나’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안내상 공개 여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공개되는 정보와 기간은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이며,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
자료에는 명단이 변동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으므로 목록을 확인할 때 공개 시점과 현재 표시 내용을 구분해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 채무액 기준과 미이행 횟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안내는 미이행 채무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이행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명단에 공개되나요?
자료는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