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구제 청구, 함께 제기해도 재판 절차는 나뉜다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 중 서로 변경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적용하는 재판 절차는 청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청구를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청구들 사이에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 소송에 묶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재판 규정까지 하나로 통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청구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서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병합은 청구를 함께 법원에 내는 것을, 변경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의 종류를 서로 바꾸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는지와 각 청구가 어떤 절차로 재판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 조문은 이 두 문제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절차는 청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는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합니다.
같은 법 조항에서 다루는 청구라도 절차상 구분이 있는 셈입니다.
제26조는 제기 기간과 제1심을 맡는 법원도 정하며,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정정·반론·추후보도의 방송이나 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청구별 요건이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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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는 같은 절차로 재판하나요?
아닙니다. 정정보도 청구에는 민사소송 절차가 적용되고, 반론보도 청구는 추후보도 청구와 마찬가지로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합니다.
세 가지 청구를 한꺼번에 제기하거나 소송 중 바꿀 수 있나요?
법 제26조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청구 상호 간에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청구를 함께 제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점과 재판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