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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포켓의 가족 관계와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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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의 가액, 감정이 필수는 아니어도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으로 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법원 결정에서 등기부등본과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살펴봅니다.

재산분할액을 정할 때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가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토지의 등기부등본만으로 시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해당 사건에서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토지 가액을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했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와 그 재산의 가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대법원 2002년 결정은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해, 시가감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감정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액을 판단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특정 금액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확인해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재산의 존재와 재산의 가격을 입증하는 일을 나누어 보게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토지의 등기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지만, 이 결정에서는 그것만으로 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유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곧 시가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정에서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어떻게 쓰였나요

사건의 대상 토지는 면적이 3,620㎡였습니다.

대법원은 제출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따라 2001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당 7,070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면적에 적용해 협의이혼 당시 공시지가를 25,593,4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심이 인정한 109,500,000원 상당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상 그 금액을 인정할 자료는 상대방의 주장 외에는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가액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 수치는 당시 해당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와 기준일을 토대로 한 판단입니다.

현재 다른 토지의 가액이나 분할 기준을 그대로 설명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핵심은 특정 공시지가가 언제나 시가와 같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 외의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그 자료가 어떤 시점과 기준의 가액을 보여주는지 분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재산분할

자료를 볼 때 확인할 점

가액을 주장할 때는 먼저 자료가 재산의 존재를 확인하는지, 가격이나 평가액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료가 가리키는 기준일과 평가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공시지가 자료가 제시된 경우에는 기준일의 ㎡당 금액과 토지 면적을 연결해 계산할 수 있지만, 그 계산값이 해당 사건에서 인정된 시점의 공시지가라는 조건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재산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가액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시가감정이 없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에 근거해 가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결정이 제시한 원칙은 자료의 이름만이 아니라, 주장하는 금액과 자료 사이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에서는 반드시 시가감정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시가감정으로만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평가에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감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금액을 주장해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토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가액도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토지 시가를 인정할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가 가액 판단에 활용됐습니다.

그러므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재산의 가액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