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어떤 원칙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지향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밝힙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그 방향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권익 보호는 이 조항에서 행정 운영의 기준들과 따로 떨어진 목표가 아니라, 그 기준들을 두는 이유로 제시됩니다.
질문을 나누어 읽는 기준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법이 정하는 대상과 행정에 요구하는 방향을 구분하면 됩니다.
대상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이고, 방향은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향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도록 연결됩니다.
따라서 ‘어떤 원칙인가’를 묻는다면 네 가지 기준을 확인하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묻는다면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확인하면 됩니다. 조문은 이 기준들이 각각 어떤 구체적 조치로 구현되는지까지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제1조의 목적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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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1조가 행정에 요구하는 것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법에 맞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들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취지와 함께 제시됩니다.
이 기준들은 국민 권익 보호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네 가지 방향을 추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밝힙니다. 이는 법이 정한 목적의 연결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