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에서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진술 방식과 회의록 공개 기준
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요구나 특별한 여건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와 회의록 공개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는 대면 방식이 원칙이므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보호자는 직접 출석해 진술합니다. 다만 당사자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치료를 받은 피해학생과 관련해서는 요청에 따른 전문가 의견 청취 기준이 있으며, 회의록 공개 때는 개인정보가 제외됩니다.
이처럼 진술 방식에는 원칙과 예외가 함께 적용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출석해 말하는 대면 심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과 같이 특별한 여건을 고려해야 할 때에는 전화, 화상, 서면 등의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면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사정과 요청을 심의위원회에 알리고, 가능한 진행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의견 청취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그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요청 여부에 따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견 청취와 구분되는 조건입니다.
회의 공개 여부는 진술 방식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피해학생 보호, 장애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 행정심판, 분쟁조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이나 복사 등 공개를 신청하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때 학생과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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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보호자가 회의 참석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먼저 그 사정을 설명하고 전화·화상·서면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상담을 받았고 보호자가 상담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나중에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가려진 형태로 공개된다는 기준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는 정해진 원칙을 가상의 상황에 적용한 설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만 원해도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자료상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경우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때입니다. 피해학생이 상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보호자가 요청하려는 의견의 대상과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록을 신청하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도 볼 수 있나요?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지만 학생과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공개 범위는 이 기준에 따라 제한됩니다.
마무리
진술 방식, 전문가 의견 청취, 회의록 공개는 각각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출석이나 의견 청취와 관련해 어떤 사정과 요청을 전달할지 미리 확인하면 심의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