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프링포켓의 가족 관계와 법률 상담

가족 관계의 법률 용어와 관련 서류·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언론 보도 구제 청구, 함께 제기해도 재판 절차는 나뉜다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 중 서로 변경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적용하는 재판 절차는 청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청구를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청구들 사이에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 소송에 묶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재판 규정까지 하나로 통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청구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서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병합은 청구를 함께 법원에 내는 것을, 변경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의 종류를 서로 바꾸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는지와 각 청구가 어떤 절차로 재판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 조문은 이 두 문제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절차는 청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는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합니다.

같은 법 조항에서 다루는 청구라도 절차상 구분이 있는 셈입니다.

제26조는 제기 기간과 제1심을 맡는 법원도 정하며,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정정·반론·추후보도의 방송이나 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청구별 요건이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는 같은 절차로 재판하나요?

아닙니다. 정정보도 청구에는 민사소송 절차가 적용되고, 반론보도 청구는 추후보도 청구와 마찬가지로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합니다.

세 가지 청구를 한꺼번에 제기하거나 소송 중 바꿀 수 있나요?

법 제26조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청구 상호 간에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청구를 함께 제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점과 재판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