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과 행위자·피해자를 나누는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별도 용어로 정의합니다.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해 규정합니다.
두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는 각기 다릅니다.
해당 죄를 범한 이는 ‘성폭력행위자’이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이는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따라서 구분의 기준은 행위 자체의 범위인지, 그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에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참조 조항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참조합니다.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그 정의가 가리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은 일상적인 표현의 폭넓은 쓰임과 구별되는 법률상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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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의 차이
‘성폭력행위자’라는 이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붙습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앞의 용어는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의 관계를, 뒤의 용어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정의만으로 특정 사건의 행위가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지, 누가 법률상 행위자나 피해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에는 해당 조항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관련되므로, 세 용어의 정의와 사건에 대한 결론을 같은 것으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만 보면 확인할 수 있나요?
범위를 확인할 때 살필 기준은 법 제2조가 인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이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봅니다.
따라서 범위를 살필 때는 참조된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두 용어를 구별할 때에는 행위와 직접 피해를 나누어 보면 됩니다.
두 용어는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킵니다.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두 표현은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