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능력의 결여와 미약은 어떻게 다를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의 규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능력의 결여와 미약입니다
조문은 심신장애의 존재만으로 결과를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 능력이 미약했는지를 나눠 다룹니다.
두 능력 중 하나가 문제되는 경우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와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는 경우의 법적 처리는 다릅니다.
전자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후자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심신장애가 있다’는 말만으로 불벌 또는 감경 중 어느 결과가 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제시하는 구분은 장애와 판단·의사결정 능력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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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3항은 앞의 두 규정에 별도 조건을 둡니다. 위험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능력 결여에 관한 불벌 규정과 능력 미약에 관한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한 능력의 정도만 볼 것이 아니라, 위험을 예견한 상태에서 스스로 장애를 일으켰는지도 조문상 구분에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심신장애가 있는 모든 경우에 불벌이나 감경이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심신장애가 문제되면 언제나 두 규정이 배제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3항이 적은 예견과 자의에 관한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능력이 미약하면 행위를 벌하지 않나요?
미약한 능력이 확인되면 형을 감경하는 것이 제10조 제2항의 처리입니다.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능력이 없는 경우를 다루는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를 이 두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