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누구에게 청구할까? 두 기간의 기준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면 상속권 침해를 일으킨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청구 기간을 살필 때는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별도의 기준일로 놓아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두 시점
3년의 기준은 침해를 알게 된 날이고, 10년의 기준은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입니다. 따라서 침해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10년 기준을 대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안내하는 기간은 두 기준을 함께 제시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던 중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다가 귀국 후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정해진 청구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날짜를 따질 때는 언제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와 침해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의 날짜만 확인해서는 두 기간을 모두 검토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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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상속재산을 혼자 가져갔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 침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사례에서는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간 형이 청구 상대입니다.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각각 살펴야 합니다. 안내 자료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구체적인 법률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